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지급과정 : 다면평가, 통보와 이의제기, 지급액과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받게되는 절차와 지급근거,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금은 교원의 수당 중 하나로, 매 년 다면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0학년도 기준이지만, 절차나 시기, 차등지급률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의 경우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기관배정교사[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지급 기준일 : 2020. 2. 29.
○ 평가 대상 기간 : 2019. 3. 1.~2020. 2. 29.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금금액 산정 방법 : 지급기준일(20. 2. 29.)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함(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기관배정교사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기간제 교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 예정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 평가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학교별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0~20% 중에서 자율 결정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개정된「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단위학교에서는 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대체 ※단,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비교수교과 교사 등 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  단위학교 내 세부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 정성평가는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실시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전 정량평가 제출실적을 정확히 확인
○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을 부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결 [평가기관 자체 보관]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 지급액과 지급일 : 2020학년도 기준으로 지급일은 3월 31일이었으며, 지급액의 경우 세 등급의 차등지급률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각 기관마다 선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중 가장 낮은 차등지급률인 50%로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 인천시교육청.(※다른 시도교육청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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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월급과 수당 예시 및 정리(feat. 월급명세표)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은 그동안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내부링크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 예시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공해 주신 분은 저와 미래를 약속한 분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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