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
오늘의 주제! 갑질이란? 갑질의 개념 -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갑질의 판단 기준과 사례 - 본인 또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갑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법령 등 위반 사례) 물품 구입 시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작년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하는법을 포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본 글은 인적공제에 본인만 있을경우 입력방법입니다.) 호봉이 쌓이면서 연말정산 노하우도 발전하더라구요. 그럼 바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일괄 출력하였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자료 다운로드 및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다운로드 인터넷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맨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본인인증 후 14개의 모든 항목 일일이 클릭 후 오른쪽 위의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PDF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인터넷에 '정부24' 검색 - 주민등록등..
명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용 대상을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2. 겸직허가 대상 개인미디어별 특성 반영 입니다. - 적용 범위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것이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 특히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대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이제 임산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개정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1. 본래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임산부)'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생 이후 자..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D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3 육아휴직제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법이 시행되는 취지는 역시 저출산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겠죠 22년부터는 3자녀가 아닌 2자녀부터 '다자녀'라는 타이틀도 준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기관들에 배포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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