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정리(기간, 복직, 병가부터 사용 순서, 수당 외)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포스팅합니다.ㅎㅎ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휴직 종류별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휴직사유는 아시다시피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가능합니다. 요건은 남, 여 교육공무원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의 범위가 합병성, 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장애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이라면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계속할 수 있죠.

-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휴직기간(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휴직 신청 서류로는 휴직원(소속, 직, 성명, 사유, 기간 등을 명시, 직권 휴직은 제출할 필요 없음), 휴직사유 입증서류(의사의 진단서-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또는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복직절차는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질병휴직 기간 중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 휴직의 순서입니다. 일반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병가(60일)를 모두 소진 후 법정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는 해당 연도에 따른 남아있는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일반 질병휴직(총 2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공무상병가 180일 모두 소진 -> 일반 병가 60일 소진 -> 법정 연가 사용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순서로 사용됩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의 경우 경력 및 호봉승급 모두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되죠. 결원보충은 6개월 이상 휴직을 낸 경우에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일반 질병일 때 봉급액의 7할을 지급(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5할), 공무상 질병일 때는 봉급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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