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으로 신고됩니다. 이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허용되고,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당연하지만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횟수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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