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7월 즈음부터 교원 봉급과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정신없던 2020년이 지나 어느덧 2021년의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봉급표와 2021년 봉급표 비교 좌 - 2020, 우 - 2021, 공무원보수규정 2021년은 2020년에 대비하여 약 1.01%씩 상승하였는데요. 봉급뿐 아니라 2020년에서 2021년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부분의 물가상승률이 동결 또는 1%대였습니다. 도움될만한 추가 정보 1. 2020년 기준 월급, 수당 세부 내역 정리본 교사 월급과 수당 세부내역 예시 및 정리(feat. 월급명세표)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은 그동안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내부링크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 예시표를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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