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문은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691호였는데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2020년 5월 18일에 승인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2항 본문 내용에서 본래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라도 신고를 하여야 했고, 신고는 외부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를 하면되고, 신고 시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5조 제2항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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