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3월~다음 해 2월까지 중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다시 설명 해 보자면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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