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오늘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내용으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인 '별표 12'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준호봉의 봉급 x0.55/209x1.5 기준호봉인 별표 12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경우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봉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기준호봉이 따로 책정되어 있었네요. 기준 호봉에 따른 2020학년도 봉급표도 첨부하겠습니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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