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에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가져와봤습니다. 요약해서 읽고 싶으시다면, 굵은글자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시행 2018. 11. 9.] [교육부예규 제35호, 2018. 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휴가의 정의) :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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