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받게되는 절차와 지급근거,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금은 교원의 수당 중 하나로, 매 년 다면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0학년도 기준이지만, 절차나 시기, 차등지급률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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