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글쓴이 임의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수정 및 요약한 글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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