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원 휴직의 종류와 내용(요건, 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호봉반영 여부, 봉급과 수당 지급여부, 결원보충 여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권휴직 1) 질병휴직 :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라고 합니다. 재직경력 인정은 미산입입니다.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됩니다. 호봉반영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역시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해야 하며, 봉급은 1년 이하일 경우 7할,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5할, 공무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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