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 선서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3장 휴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으로, 글쓴이가 읽히기 쉽도록 수정 및 편집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보시려면 굵은 글씨만 읽어주세요. 제14조(휴가의 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신규채용)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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