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7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도 포함,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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