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퇴직수당과 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관한 글을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편집 및 수정한 글임을 밝힙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시행 2020. 4. 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중략 - - 교육공무원(교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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