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교육신문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조건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3장 휴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으로, 글쓴이가 읽히기 쉽도록 수정 및 편집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보시려면 굵은 글씨만 읽어주세요. 제14조(휴가의 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신규채용)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