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교육신문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조건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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