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싶으신 분들은 굵은 글씨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①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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