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원) 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기준으로만 보기 쉽게 작성하려고 했으나, 혹시 몰라 전체적인 공무원 내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입니다. 기준은 오늘인 2020년 6월 27일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2입니다. 2번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우선 설명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