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포스팅합니다.ㅎㅎ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는 휴직 종류별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휴직사유는 아시다시피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가능합니다. 요건은 남, 여 교육공무원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의 범위가 합병성, 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장애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공무상 질병이라면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기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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