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1~10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전수당과 교직수당 그리고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스에서 급여를 볼 때, 교직수당 또는 보전수당 또는 교직수당 가산금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수당 가산금의 경우 1부터 10까지 있으며 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2. 교육  및 연구분야'에서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다. 교직수당'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전수당입니다.

1)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2)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지급액
1)의 가)해당자 : 18,000원
1)의 나)해당자 : 15,000원
2)의 해당자 : 20,000원

-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pdf
0.08MB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 월 60,000원


4)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다음으로 교직수당입니다.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ㆍ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입니다. 나이스에서는 반괄호 숫자대로 교직수당 가산금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월 50,000원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70,000원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지급액
(1)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2)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3)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담임
월 130,000원


5) 농업ㆍ수산ㆍ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ㆍ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ㆍ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ㆍ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지급액 :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 50,000원
22 ∼ 30 : 45,000원
14 ∼ 21 : 40,000원
9 ∼ 13 : 35,000원
5 ∼ 8 : 30,000원
1 ∼ 4 : 25,000원
- 비고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ㆍ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전기ㆍ전자ㆍ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ㆍ운영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ㆍ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ㆍ교감
(1) 겸임교장: 월 100,000원
(2) 겸임교감: 월 50,000원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가) 지급액: 월 3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월 20,000원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월 2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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