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싶으신 분들은 굵은 글씨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는 별표6입니다>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4>


다음으로 육아휴직수당입니다. 아래글은 2016년 기준이라, 지금은 개정되어 부부교원 모두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성 교원은 출산 전 육아휴직이 불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액의 80%를 지급받으며(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입니다.(상한선 120만원, 하한선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서 2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원인 경우, 해당 교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액 전액(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20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250만원 범위='아빠의 달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자료를 찾아 본 결과 가장 정확한 최신의 자료로 적었습니다.)이 지원됩니다.

 

- 2016년 개정 전의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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