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개정 : 한부모가족 신설(2020.08.25.)
- Teacher&Edu
- 2020. 9. 7.
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육아휴직수당에서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의3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안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감사합니다.
'Teacher&Edu'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일정과 사업 계획 (0) | 2020.09.30 |
---|---|
2020년 추석 한시적 선물 가액 상향(코로나19로 인한 청탁금지법 개정) (0) | 2020.09.16 |
공무원범죄 통보 유형과 주요사례 (0) | 2020.08.28 |
청탁금지법의 이해(실제 판례 및 사례 Q&A) (0) | 2020.08.28 |
복무, 인사관리 주요 감사사례(교육부, 교육청, 학교) (0) | 202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