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원) 도서벽지수당, 관리업무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관리업무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서는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7입니다. 교원 적용은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중략-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및 교육장,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본봉의 7.8%(교원, 연구직, 지도직만), 9%(일반직공무원)라고 합니다. 다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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