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원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입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2020년 올해는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 입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급범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 교원이며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별표 1에 따릅니다.
유초중등 교원연구비는 시도교육청, 유초/중등간 차이가 있습니다.(아래 기사 참고)
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50
고등학교의 교원연구비
37호봉 이상 55,000원
36~28호봉 52,000원
27~18호봉 48,000원
17호봉 이하 45,000원
고등학교의 학생지도연구비
교장, 교감, 부장, 담임, 교사 모두 15,000원
고등학교의 직책수당
교장 35,000원
교감 25,000원
부장 10,000원
담임 5,000원
그 외 교사는 없음
※위의 고등학교 직책수당과 학생지도비, 교원연구비의 경우 교육청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교원연구비에 학생지도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역시 교육청 간 표시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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