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및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교육신문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조건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위)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처리

다만 교원의 육아시간은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신청 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지도 등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24개월 산정 :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지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으로, 허가는 주나 일 단위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월에 사용일이 있다면 그 지정한 월은 육아시간을 활용한 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중 1일만 사용하더라도 한 달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일을 사용하든, 2일, 10일, 20일을 사용하든 해당 월의 육아시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도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은 돼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처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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