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원, 교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지급 기준과 시기, 계산 방법(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퇴직수당과 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관한 글을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편집 및 수정한 글임을 밝힙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시행 2020. 4. 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중략 -

-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표3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pdf
0.08MB

 

명예퇴직원.pdf
0.04MB


여기까지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이었습니다. 아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면 위의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최대한 삭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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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당지급공고) :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중략-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절차) :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또한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정년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2세입니다.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신분은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되며, 직위해제 중인 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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