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휴직 종류와 요건, 기간, 재직경력 인정과 호봉반영 및 봉급과 수당 지급여부, 결원보충 등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원 휴직의 종류와 내용(요건, 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호봉반영 여부, 봉급과 수당 지급여부, 결원보충 여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권휴직

1) 질병휴직 :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라고 합니다. 재직경력 인정은 미산입입니다.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됩니다. 호봉반영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역시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결원보충을 해야 하며, 봉급은 1년 이하일 경우 7할,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 5할, 공무상 질병일 경우는 전액 지급됩니다. 수당은 보수와 같은 율로 지급되는데, 공통수당은 그렇고 기타 수당은 휴직사유별 차등지급이라고 합니다. 질병 휴직시에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병역휴직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경우이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입니다. 재직 경력이 인정되며 호봉반영 승급도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대게 6개월 이상이므로 결원보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급과 수당은 미지급입니다.

 

3) 생사불명 :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의 휴직입니다. 기간은 3개월이내입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글쎄요.. 아마 다른 휴직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직경력과 호봉반영은 미산입과 승급제한이 되며 결원보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봉급과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법정의무수행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로, 기간은 복무기간동안,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호봉반영 역시 인정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을 하여야 하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노조전임자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사용되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전임기간이며 재직경력과 호봉반영 모두 반영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청원휴직

1) 유학휴직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 경우입니다. 기간은 3년 이내로 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직경력은 5할만 인정되며 호봉반영은 승급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하며 봉급과 공통수당은 3년 동안만 5할 지급, 기타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참고로 교육실경력 3년 이상일 경우에만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고용휴직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으로 재직경력은 모두 산입 됩니다. 다만 비상근은 5할만 산입 됩니다. 호봉 인정은 승급 인정되나, 역시 비상근이라면 5할만 산입 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되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인정은 전기간 산입되며 호봉반영의 경우 첫째 및 둘째 1년 이내, 셋째 이상은 휴직 전기간(3년) 인정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해야 합니다.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수당은 0~3개월 : 월봉급액의 80%금액(상한 150만, 하한 70만) / 4~12개월 : 월봉급액의 50% 금액(상한 120만, 하한 70만)이 지급됩니다. 아빠의 달 수당은 본 글 맨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4) 입양휴직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로 기간은 6개월 이내(입양자녀 1명당)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재직 경력 인정과 호봉반영 모두 미산입, 제한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하며, 봉급과 수당은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불임난임휴직 :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재직경력인정은 미산입 되며 호봉반영도 승급이 제한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해야하며 봉급은 1년 이하 : 70%, 1년 초과 2년 이하 : 50%가 지급됩니다. 수당은 본 글 맨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6) 연수휴직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재직경력은 5할만 산입 되며 호봉 승급은 반영되지 않으나, 학위취득시에는 승급이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해야 하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가사휴직 : 사고나 질병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는 없고,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듯합니다.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호봉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하며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 동반휴직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되거나의 경우로 3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3년 연장 더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재직경력과 호봉반영은 인정되지 않으며 역시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수당과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9) 자율연수휴직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수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재직경력과 호봉반영은 인정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당과 봉급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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