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원) 휴직제도 종류와 기간 총 정리(feat. 교육공무원법)
- Teacher&Edu
- 2020. 6. 3.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사 또는 교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와 제45조(휴직기간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해야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서는 위의 사유에의한 휴직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학교장)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_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_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_ 3개월 이내로 한다.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_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_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원하면 반드시 휴직을 명(허락)해야 하는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_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만 19세 미만의 아동(위 사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_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_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휴직을 원하면 학교 상황에 따라 임용권자가 허락을 할 수도 또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_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_ 고용기간으로 한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_ 3년 이내로 한다.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_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_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_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4. 기타사항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임명권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및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와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며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휴직 종류와 기간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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