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외부강의 정리, 외부강의 시 복무, 겸임과 겸직 QnA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으로 신고됩니다. 이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허용되고,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당연하지만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횟수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도 3월 기준으로, 이 포스팅 이후에 법이 바뀌었거나, 이전에 바뀌었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복무관련 부서에 여쭤보심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제 글은 참고만 해 주세요.


대학교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이나 사이버 강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 이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또한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제외입니다.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또한 금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이라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가능,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가능입니다.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를 하고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부지급 출장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해야 하고요. 혹시 사전에 허가받은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라면 미리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대학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4.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여기까지 외부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겸직과 겸임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겸직은 :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무는 외출이나 조퇴로 처리해야 합니다.

겸임은 : 법령에 의하여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근 대학교 출강이 있겠습니다. 다만 또 사적인 경우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복무관리는 출장(연수)으로 처리됩니다.

 

겸직 신청과 허가 절차 : 각 교육청에 겸직허가서식이 있습니다.(또는 교무부에서 득)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내부결재를 득하면 담당부서에서 겸직허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가 되면 겸직허가 발급대장을 발급받아 각 학교의 근무상황부에 기록 및 비치 해 두면 됩니다.

 

출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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