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나이스상 특별휴가 종류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이스상 특별휴가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스 복무 신청에서 근무상황을 '특별휴가'로 두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을 사용했다면 4시간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가 5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또 육아시간 2시간과 병가 4시간을 사용했다면? 역시 4시간이 충족되지 못해, 병가 4시간은 인정되나 육아시간 2시간이 연가 2시간으로 변경되어 처리됩니다. 24개월의 범위는 월 단위이며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1월분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2.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근무시간 4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연가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아시간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면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기에는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 등 교사와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 시 동행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이 있으며 증빙서류로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만 해당되며 진료사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4. 경조사휴가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용 가능합니다.(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함)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역시 휴가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에 의한 경조사 휴가라면 사유 발생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5. 출산휴가 : 임신 또는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이라면 120일의 출산휴가 허가 및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난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9.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10.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유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라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라면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면 본인이 3일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에 한해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12.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재직한 교원에게는 10일, 3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는 등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된 휴가는 자동소멸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기간이 산정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3. 학습휴가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 4일 이내,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 2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일단위로 사용)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14. 그 외 포상휴가는 포상에 따른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며, 재해구호휴가가 있습니다. 재해구호휴가는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과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본인 피해뿐 아니라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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