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의 건강진단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원은 사무직으로 2년 주기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20년 11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됩니다.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 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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