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일반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2020~2021)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의 건강진단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원은 사무직으로 2년 주기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20년 11월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됩니다.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 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21.6.30.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유예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강진단기관에 제공 요청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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