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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