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운영 및 계약 관련 QnA 모음

 

 

Q1.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상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 17

1+1(연장) 근무 후 재차 7개월 연장 계약하여 총 27개월을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연장 계약 시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아래 산식과 같이 연장 계약 시 연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음

* 14×(7개월/12개월) 8.17일로써, 8~9일 선에서 학교 재량으로 연가 부여 가능


 

Q4. 기간제교원도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 제5(육아시간) 및 제13(자녀돌봄휴가)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모두 사용 가능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Q5. 계약제교원도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지?

기간제교원(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교육공무원법32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됨.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3(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2(학교의 종류)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교육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

산학겸임교사는 임용 시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능함

명예교사, 시간강사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가능함

 
 
 
 

 

Q6. 결원 기간이 늘어나면 기존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연장 계약할 수 있는지?

 

중등의 경우, 결원교사의 과목이 동일하다면 단절이 없는 기간의 연장 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계약 사유나 결원교사가 바뀌어도 과목 결원에 기간제교사가 연장 계약으로 근무가 가능함. 기존 결원 교사의 결원 사유가 바뀌어도 근무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근무 내용 변경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간제교원의 근무 연속성을 유지함

초등의 경우, 교원자격증에 특별한 교과가 표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 결원교사 등 조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단절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한 것만으로 연장 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음

 
 

 

Q7.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방식은?

 

산정 방식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정근수당)에 따름

인천시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 관할 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달에 한해 근무 기관이 변동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시간강사는 제외)

 
 

 

Q8.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제교원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전일제, 시간제로 근무형태만 다를 뿐 규정상 동일한 직종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경력으로써 모두 합산하여 계산 가능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지라도 예산은 시간제 근무와 전일제 근무의 근무 기간 비율에 따라 각기 달리 집행하여야 함

 

 

Q9. (시간)강사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1주 이상 계약하여 공휴일(일요일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주차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

2. 1주 중 소정근로시간(해당 1주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15시간 이상인 경우

3. 1주 중 소정근로일(해당 1주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 개근한 경우

* 계산식: 해당 1주 근무시간 ÷ 5× 시간당 수당

[예시] 계약기간: 9/19 ~ 10/4

 

9 17 18 19 20 21 22 23 주당 계
수업시수 2 4 4 10
9 24 25 26 27 28 29 30  
수업시수 추석 추석 추석 4 4 16
10 1 2 3 4 5 6 7  
수업시수 4 4 개천절 4 4
30

1주차: (9/19~9/25) 계약기간 내 공휴일 포함되어 있고, 다음 주차에도 근무 예정(2주차)돼 있으며, 소정근로일(3) 동안 개근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써 15시간 미만이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여 미지급

2주차: (9/26~10/2) 계약기간 내 공휴일 포함되어 있고, 다음 주차에도 근무 예정(3주차)돼 있으며, 소정근로일(4) 동안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16시간÷5)×22,000(시간강사 수당 예시)=70,400원 지급

3주차: (10/3~10/4) 계약기간 중 공휴일(개천절) 포함되어 있으나 다음 주차 근무 예정돼 있지 않고, 소정근로일(1) 개근하였으나 4시간으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여 미지급

 
 

Q10. 애초에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할 예정인 교원의 결원 시, 처음부터 두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진행 이전에, 동일 과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결원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연장 계약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두 기간을 합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병가와 연가 사이에 주말 등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약 가능

 
 
 
 
 
 

 

Q11. 교원 대체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의 차이는?

 
구분 기간제교원 시간강사(결원 대체)
임용 기준 기간 1개월 이상 결원 시 임용 1개월 미만 결원 시 채용
임용 가능 연령 상한 62세 이하
명퇴 1년 이내인 자 임용 가능 여부 임용 불가 임용 가능
모집 방식 채용 공고 or 인력풀 조회 채용 공고 or 인력풀 조회 생략 가능하며 기관 자체 절차에 의거 채용 가능
결격사유 조회 의무 서약서로 대체 가능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의무
휴가 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동 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별도 휴가 없으나 필요 시 계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연장 계약 적용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연장 계약 개념이 없으며, 동일인 채용 시 신규 계약 체결 필요
(이전 서류 활용 가능하나 범죄관련 경력 조회는 재실시)
주휴수당 여부 해당 없음 요건 충족 시 지급
 

 

 


Q12. 기간제교원이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치되거나 보직교사로 배치될 수 있는지?

·중등교육법20(교직원의 임무) 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함에 따라, 학교장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에 담임교사를 배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정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담임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분장 등 부득이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교원의 동의 하에 담임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32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나, ·중등교육법19(교직원의 구분) 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에서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동의 하에 보직교사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법20(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감독 업무의 직위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장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교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등교육법 20(교직원의 임무)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Q13. 외국 국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결원대체의 사유로 임용되는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독 수업 및 평가, 기록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고,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0조의4(결격사유)에 근거한 채용 제한, 결격사유 및·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에 따른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법령이나 지침 등에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같이 시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자격 기준의 관리를 통해중등교육법22(산학겸임교사 등)의 규정에 준하여 강사의 신분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는 있음(기간제교원강사)
 
 
 

 

Q14. 공휴일인 ‘31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24., 2014221074판결)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 기간의 시작일이 공휴일이라도 가급적 이를 포함하여 임용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221074)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2011.3.2. ~ 2012.2.29.로 기재된 경우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Q15.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교육공무원법44(휴직) 1항 제2호에 따라 병역휴직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또한 기타 다양한 휴직사유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 휴직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결원기간은 모두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32(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13(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결원의 발생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추가로 연장 계약해야 합니다.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Q16. 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8, 3.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 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합니다.

 

 

 

 


 

Q17. 휴직 중인 정규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교육공무원법32,사립학교법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각각교육공무원법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2항과사립학교법56(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32조 제1항 제1,사립학교법54조의4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였으나 그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속 채용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중 계약해지 조항에 휴직 중인 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하게 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채용공고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26(해고의 예고) 및 제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동 조항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간제교원의 요청에 따라 채용 우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용기관은 해당 우대 증명서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중도 계약해지 내용을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보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제도개선 권고 (’20.4.)
- 휴직 교원이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교육청은 동일교 또는 관내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Q18. 담당자 착오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호봉 정정이 가능한지?

호봉 획정권자의 착오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호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합니다.(‘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반드시 제출)

공무원보수규정18(호봉의 정정)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되,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기간제교원 임용 시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임의로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19. 기간제교원의 방과후 학원 강사 또는 과외활동이 가능한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32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3(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2(학교의 종류)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됩니다.

 


 

Q20.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법35(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같은 영 제31조에서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이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근무형태가 유사하므로 지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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