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용 대상을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2. 겸직허가 대상 개인미디어별 특성 반영 입니다. - 적용 범위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것이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 특히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대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으로 신고됩니다. 이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허용되고,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당연하지만 강의 중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횟수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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