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원) 유튜브, 블로그 지침과 겸직허가(서식 포함, 2022년~)

명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용 대상을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2. 겸직허가 대상 개인미디어별 특성 반영

입니다.

 

 


- 적용 범위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것이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 특히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대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다만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도 역시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유아,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

3.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4.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5. 동의 없이 타인(유아나 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이때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6. 유아나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겸직허가에 대한 사항

 

 

1. 겸직허가 대상 : 크게 인터넷 개인방송과 개인방송이 아닌경우로 나뉘는데 결국 모두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 개인방송인 경우(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다시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수익 창출 요건이 있든 없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모두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수익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2. 겸직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학교(원)장

 

3. 겸직 허가 기준 :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하되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겸직 허가 절차 :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필요 서류는[서식은 글의 맨 아래 첨부]

1)겸직허가 신청서

2)겸직심사 체크리스트

3)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4)관련 증빙서류(개인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 화면 캡쳐 등)

- 신청 시기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신청 후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첨부 : (서식)겸직허가 신청서, 체크리스트,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겸직허가 서식(2022.01.01~).hwp
0.06MB

 

출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https://ell90.tistory.com/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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