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시 봉급 지급과 승급기간 인정(산입)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며 먼저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기간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 적용자 1년이하는 봉급의 7할, 1~2년은 봉급의 5할 지급 /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연봉적용자 1년이하는 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은 연봉월액 4할 지급 미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공무원(청원휴직)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기간 채용기간(단, 민간근무 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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