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시 봉급, 수당 지급 및 기간 인정 여부
- Teacher&Edu
- 2021.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시 봉급 지급과 승급기간 인정(산입)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며 먼저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직권휴직)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기간 |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호봉제 적용자 | 1년이하는 봉급의 7할, 1~2년은 봉급의 5할 지급 /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 |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 ||
연봉적용자 | 1년이하는 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은 연봉월액 4할 지급 | 미지급 |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공무원(청원휴직)
종류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기간 | 채용기간(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 2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 1년 이내 |
호봉제 적용자 |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 5할지급/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재직기간 중 2년 이내) |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
봉급은 미지급/수당규정에 의해 지급(1년 이내) |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 ||
연봉 적용자 |
미지급 | 연봉월액 4할 (2년 이내) |
미지급 | ||||
승급 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부터는 최대 3년 산입) | 미산입 |
교육공무원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기간 |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기간 |
봉급 | 1년이하는 봉급의 7할, 1~2년은 봉급의 5할 | 미지급 | 5할 지급 | 미지급 | ||
수당 |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비상근 근무 경력은 5할만 산입) |
종류 | 육아휴직 | 연수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노조전임휴직 | 자기개발휴직 |
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임기간 | 1년 이내 |
봉급 | 미지급 | 미지급 | ||||
수당 |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1년 이내) | |||||
승급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 이후는 최대 3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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