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시 봉급, 수당 지급 및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시 봉급 지급과 승급기간 인정(산입)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며 먼저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기간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 적용자 1년이하는 봉급의 7할, 1~2년은 봉급의 5할 지급
/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연봉적용자 1년이하는 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은 연봉월액 4할 지급 미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공무원(청원휴직)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기간 채용기간(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1년 이내
호봉제 적용자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5할지급/수당은 규정에 의해 지급(재직기간 중 2년 이내)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봉급은 미지급/수당규정에 의해 지급(1년 이내) 봉급과 수당 모두 미지급
연봉
적용자
미지급 연봉월액 4할
(2년 이내)
미지급
승급
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부터는 최대 3년 산입) 미산입

 

 

교육공무원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유학휴직 고용휴직
기간 1년 이내(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기간
봉급 1년이하는 봉급의 7할, 1~2년은 봉급의 5할 미지급 5할 지급 미지급
수당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비상근 근무 경력은 5할만 산입)
종류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자기개발휴직
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전임기간 1년 이내
봉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1년 이내)
승급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 이후는 최대 3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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