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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