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국외학교, 2021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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