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은 그동안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내부링크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 예시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명세표를 제공해 주신 김××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래는 나이스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2월 명세서입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던 2020년 7월의 명세 내역입니다. 개인정보상 금액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금내역이나 공제내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며, '급여내역'에 대해서만 살펴볼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직수당과 퇴직수당 등은 월급명세표에 표시되지 않고, 표시되더라도 1회성이므로 매 년 월급명세표 기준으로 표시되는 수당만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봉 2.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https://ell90.tisto..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원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입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2020년 올해는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 입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관리업무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서는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7입니다. 교원 적용은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중략-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
안녕하세요? 요즘 교원 수당 포스팅하면서 저도 관련 지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