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용 대상을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2. 겸직허가 대상 개인미디어별 특성 반영 입니다. - 적용 범위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것이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 특히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 지침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대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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