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사 또는 교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와 제45조(휴직기간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해야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서는 위의 사유에의한 휴직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학교장)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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