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원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입니다.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2020년 올해는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 입니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안녕하세요? 요즘 교원 수당 포스팅하면서 저도 관련 지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원) 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기준으로만 보기 쉽게 작성하려고 했으나, 혹시 몰라 전체적인 공무원 내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입니다. 기준은 오늘인 2020년 6월 27일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2입니다. 2번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우선 설명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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