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사 또는 교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와 제45조(휴직기간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해야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서는 위의 사유에의한 휴직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학교장)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