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저도 맞벌이 부부가 되니 미리미리 내년을 위한 연말정산 확인 사항을 알아두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란? 부부 합 총 급여 500만 원 초과이거나(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공제항목에 따른 맞벌이 배우자 1.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3.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4.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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