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확인 사항
- Hobby/Information
- 2021. 1. 21.
안녕하세요. 곧 저도 맞벌이 부부가 되니 미리미리 내년을 위한 연말정산 확인 사항을 알아두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란?
부부 합 총 급여 500만 원 초과이거나(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공제항목에 따른 맞벌이 배우자
1.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3.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4.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5.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6.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공제항목에 따른 배우자 외 부양가족
1. 기본공제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2.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3.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4.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5.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부양가족 공제 시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1.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출처 : 국세청
'Hobby >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스냅 촬영 과정과 후기 기록(야경, 신혼부부) (0) | 2021.05.06 |
---|---|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과정 및 후기(신혼부부) (0) | 2021.03.28 |
연말정산 Q&A 모음 (0) | 2021.01.21 |
수제 딸기청으로 딸기라떼 만들기, 딸기청 먹는법 (0) | 2020.12.31 |
코로나 걸릴 확률? 다방면 비교 분석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