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율연수 제외) 실시 방법 사유로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이며,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입니다. 기간일수가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또는 학기말 방학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방학 전 본인의 방학 근무상황부를 교무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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