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의 국외여행 사유와 기간, 신청 및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율연수 제외)

 

실시 방법

사유로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이며,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입니다. 기간일수가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또는 학기말 방학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방학 전 본인의 방학 근무상황부를 교무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휴가(연가) 범위 내의 공무외국외여행일 시는 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 파악을 위해 '공무외국외여행' 임을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발급절차나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이스 상신 방법

예1)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입국하여 당일 근무하는 경우

- 연가를 2일로 수기 입력하고 기간은 8월 2일 목요일 새벽 5시부터 8월 5일 일요일 24시로 함.

 

예2) 2018년 8월 1일 수요일에 근무 후 밤 10시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입국하여 당일까지 쉬는 경우(연가)

- 8월 2일 목요일 00시부터 8월 6일 월요일 퇴근시간까지 연가로 하고 3일로 수기 입력

 

예3) 2018년 8월 1일 수요일 근무 후 10시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입국하고 당일은 방학중이므로 41조 연수를 쓰는 경우

- 8월 2일 목요일 00시부터 8월 5일 일요일 24시까지 수기로 연가 2일을 입력함, 8월 6일은 근무시간에 맞춰 41조로 따로 상신 올림.

 

일반적인 신청 및 허가 절차

교감 또는 교사의 경우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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